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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여러분들께:가고시마대학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관해서

가고시마대학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관해서
 
학생 여러분들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로 인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지정 감염증’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보건안전법에서 정한 제 1종 감염증으로 간주하여 ‘학교에서 예방해야 할 감염증’이 되었기에 본교의 대응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확진일 경우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을 받은 경우(감염증 ‘의심’이라고 진단을 받은 경우도 포함)는 ‘출석정지’ 합니다. 
출석정지 기간은 ‘치유될 때까지’로 하고, 등교 재개 시에는 완치되어 등교에 지장이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소속학부・연구과의 교무(학생) 담당 또는 대학원 담당 부서에 제출해 주십시오.
 
 ※ ‘의심’이란 의사가 발열 등의 증상으로 병에 걸렸을 의심이 있다고 진단한 경우를 말합니다.
 
2.확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 또는 두 가지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귀국자・접촉자 상
담센터에 상담해 주십시오.
・감기 증상과 37.5도 이상의 발열이 4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열제를 계속 복용해야 할 때를 포함)
・강한 나른함(권태감)이나 답답함(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밀접접촉자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학부・연구과의 교무(학
생) 담당 또는 대학원 담당 부서에 전화 연락하고, 밀접접촉자라고 판단받은 경우에는 접촉한 날로부터 14일간 자택대기하십시오. 또한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①의 자각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신속하게 귀국자・접촉자 상담센터에 상담해 주십시오.
 
 ※ ‘밀접접촉자’란 ①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과 거주 또는 장시간 접촉(차내, 항공기 내 등을 포함)이 있었던 사람, ②적절한 감염 방호장비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찰, 간호 또는 간호 보호한 사람, ③손으로 만졌거나 또는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거리 (기준은 2미터)에서 필요한 감염 예방책 없이 ‘환자’와 접촉이 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3.확진 또는 밀접접촉자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보고 방법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가고시마대학 보건관리센터 홈페이지의 감염증 신청 웹시스템에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시스템에서 신청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속학부・연구과의 교무(학생) 담당  또는 대학원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메일로 보고해 주십시오.
 
밀접접촉자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소속학부・연구과의 교무(학생) 담당 또는 대학원 담당 부서에 전화 연락하여 판단을 받은 후에, 감염증 신청 웹시스템에서 신청하십시오. 시스템에서의 신청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속학부・연구과의 교무(학생)담당 또는 대학원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메일로 보고해 주십시오. 
 
4.출석정지 또는 자택대기로 인해 결석한 수업 등의 처리에 대해서
출석정지 또는 자택대기로 인해 결석한 수업 등에 대해서는 학생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리포트, 추가시험 등의 대체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등교를 재개했을 때, 수업 담당 교직원에게 말해 주십시오.
 
【참고】
보건관리센터 홈페이지 https://hsc.kuas.kagoshima-u.ac.jp/
 
귀국자・접촉자 상담센터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covid19-kikokusyasessyokusya.html
 
가고시마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정보
https://www.pref.kagoshima.jp/ae06/kenko-fukushi/kenko-iryo/kansen/kansensho/coronavirus.html
 
가고시마현내는 보건소가 귀국자・접촉자 상담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등            대응시간              대응일   전화번호
가고시마시 보건소   8시30분~17시15분   평일    099-216-1517
 
국립대학법인 가고시마대학(2020년3월4일 현재)